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갔던 피해자 중 군에 신고접수된 피해자는 총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들은 1938년 일제의 국가총동원령 당 고성군내에서는 160명 가량이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다고 밝혀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현재 생존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사할린 강제징용자 등 일부는 증빙자료가 없어 보상받을 길도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과거사와 관련해 2010년 이전 위원회가 구성돼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활동이 중지되면서 자료 사이트 등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남도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현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원회가 강제징용 피해자 신고센터를 확대운영하는 가운데 고성에서도 두 명의 피해자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상 건립추진위는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5일 위원회가 출범한 후 지난달 말 피해신고센터를 확보해 피해자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남 도내 피해자와 피해사례 등을 모아 노동자상 건립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보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확대 및 보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접수된 사례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 피해배상을 위한 근거로 사용한다.
신고접수센터는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피해자, 증거서류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현재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성의 피해자 두 명은 모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한 상태다.
이 중 한 명은 딸이 북해도의 탄광에 징용됐던 아버지의 사례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모친의 증언 외에는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본인이 직접 신고접수한 다른 사례자는 나가사키의 미쓰비시중공업(조선소)에서 강제노동했으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80~9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면서 “금전적 피해배상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라고 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에서 신고접수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관련 노동자단체 등에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안을 요청, 발의해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정, 공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일제 강제 징용 노동 피해신고는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055-264-6150),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055-284-402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055-261-0057),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055-264-0930), 경남진보연합(준)(055-267-0168),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055-274-5005), 정의당 경남도당(055-267-6467),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준)(055-282-6807),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055-264-0615), 민중연합당 경남도당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