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16일 상리면 망림리 구미마을주민들이 마을입구 정자에서 모여 석탄재 매립을 결사반대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
|
 |
|
↑↑ 지난 11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신고 부적정 통보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 (주)고성신문사 |
|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석탄재를 A업체에서 상리면 일원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신고를 했지만 고성군에서 부적정 통보를 하자 A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A업체는 상리면 망림리 214번지 일원에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석탄재를 토사와 5대 5비율로 섞어 공장부지 성토재로 사용하고자 고성군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했다.이 업체는 성토 높이 6.7~12.2m, 성토면적 2만8천184㎡에 석탄재 13만9천939톤을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이다.고성군은 사업예정지가 지형 상 기존 도로보다는 저지대이며, 주변농지와 비교했을 때 최상단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재난의 위험이 크고 석탄재 비산이나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지난 5월 21일 해당업체에 폐기물처리신고 부적정 통보를 했다.
그러나 A업체에서는 고성군의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11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상리면 망림리 구미마을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심판 현장점검이 있기까지 주민들은 공장부지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사실을 몰랐다”며 “해당지역은 마을하천의 상류지역으로 석탄재를 매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사업 계획상으로는 석탄재와 토사를 5대 5 비율로 섞어 성토재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섞을지는 모르는 것이고 석탄재가 매립된 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는 물론 하천까지 오염돼 농작물 피해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업체에서는 저지대에 성토를 한다고 하지만 마을에서 볼 때에는 지대가 높고 현재도 비가 오면 황토물이 흘러나오는데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하면 향후에는 새까만 석탄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업체에서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매트를 설치하고 석탄재를 매립한다고 하지만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석탄재 용량도 계획대로 매립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주민도 “해당지역 바로 밑에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고 2가구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지대가 더 높아지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돼 인명피해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상리면 망림리 주민들은 석탄재 매립을 결사반대하며 향후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허가가 날 경우 반대집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 문제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사용하는 방수매트를 설치해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성토작업도 당초에는 5m 높이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안정성을 위해 3m로 성토해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전에 협의만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고성군에서 일방적으로 부적정 통보를 해와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은 고성군과 대립관계를 가지고자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석탄재는 토사와 5대 5 비율로 섞어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지역에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이나 주민들 피해가 우려돼 업체에 부적정 통보를 했다.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고성군에서도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