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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노인요양원 9월 1일부로 폐업 결정

노인학대 사건 1심에서 업무정지 6개월
휴직급여 지급능력 없다며 폐업 신고
직원들 실직, 입소자 이소 등 상황 악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2일
노인학대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고성노인요양원이 9월 1일부로 결국 폐업한다.
고성노인요양원은 1999년 설립 후 마산의 한 학교법인이 위탁받아 운영
해오다가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초, 한 요양보호사가 입소 중인 노인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학대로 결론났다.검찰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요양보호사를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노인학대로 인정해 가해자에 벌금 500만 원, 시설에는 업무 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회복지법인 측은 업무 정지기간동안 직원들에게 본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러나 위탁법인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안 돼 결국 폐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입소해있는 47명의 노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며 직원 26명은 실직하게 됐다.
지난 24일, 고성노인요양원 소속 일부 직원들은 고성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해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직원들은 “한 명으로 인해 열심히 일해온 다른 직원들까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항소심까지 업무정지를 유보하거나 폐업 시 군에서 직영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부모님처럼 모셔온 어르신들과 동고동락해온 동료들이 흩어지는 것을 원하는 직원들은 없다”면서 “시설의 업무가 정지되는 기간동안 실업 상태로 지내며 생계를 꾸리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니 폐업을 막아달라”고 말했다.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번 노인요양원 문제로 행정에서도 고민을 거듭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내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의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군 직영 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1일 위탁공고를 할 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위탁법인이 폐업신고 당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는 자료와 함께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했다”며 “위탁 법인이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어 폐업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운영하라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군수 권한대행, 군의원을 만나 폐업을 막고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폐업과 직원들의 실직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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