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내 가금농가와 관련시설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고성군은 지난달 10일 대가면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내려진 AI 방역대(반경 10㎞) 이동제한을 지난 25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AI가 발생한 후 차단방역과 살처분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잔존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발생 45일 만에 이동제한을 해제해 가금농가 입식지연 기간을 줄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군은 이동제한 해제에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123개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리, 거위 등 특수가금 32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I 발생농가들은 분변 처리와 청소, 세척, 소독한 뒤 입식 시험을 거친 후 9월 중에는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전국적 AI 이동제한 해제와 종식 선언 시까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방역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0일 대가면 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군은 해당농가와 인근 관리지역(500m 이내)에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 770여 마리를 긴급 수매 도태·처분하고 초동방역조치 했다.
또 AI의 조기종식 및 근원적 차단책의 일환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전 읍·면 토종닭 등 기타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1만451마리 수매 도태·처분했다.
이와 함께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거점소독시설 1개소, 이동통제초소 7개소 운영 △AI 발생 농장 차단방역 조치 강화 △관내 전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 등 AI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가축시장 및 전통시장의 점검을 강화하고 SMS 등을 활용해 생가금 판매금지, 차단방역 수칙, 폐사신고에 대해 알리는 등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를 실시했다.이번에 발생한 AI는 농장주가 고성시장애서 진주 소재 중개상인으로부터 가금류를 구입했으며, 이 상인은 AI가 발생했던 전북 군산 종계장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