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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고성하이화력 정상추진 결의안 채택

찬반 격론 끝에 표결로 의결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24일
ⓒ (주)고성신문사
경남도의회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정훈 의원이 대표발
의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은 2012년 지역주민 95.7%의 동의와 고성군의회 의결로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 전원개발사업실시 승인, 부지매입, 이주단지조성, 금융약정 체결, 사업부지 조성공사 준공 등 6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월 말 본공사를 시작해 6월말 23%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공정률 10%가 훨씬 넘은 고성 하이화력 1, 2호기가 포함된 것으로 거론됐다”며 “공사중단 우려로 지역민과 참여업체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고성하이화력발전은 총사업비의 10%가 넘는 5천400억 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해 세계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과거보다 대기오염물질을 82% 저감할 계획”이라며 “23%의 공정률을 보여 이미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이 사업에는 4천67개 업체가 참여하고 하루 평균 1천7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는데다 공사가 끝나면 600여 개의 고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미 투자된 금액과 2천400억 원의 철수비용을 포함한 1조3천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은 물론 참여업체 손실 및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주민이 받을 실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도의회는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을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표결에 앞서 여영국 의원은 건의안 채택을 보류해야 한다고 반대 토론했다.
그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측은 공정률이 23%라고 주장하지만 지역주민은 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몰라 공정률 진위가 의문스럽다”며 “최신식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막대하게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논리보다 도민 생명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황대열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 지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수급대책이나 명확한 환경영향조사 등 아무런 규명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찬성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가 지향하는 LNG발전소가 초미세먼지를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며 “화력발전소 축소 원인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라면 기존 시설들에 대한 시설강화 및 보완이 먼저다. 
정확한 조사와 대안책 마련 후에 차근차근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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