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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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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초예산에서 818억4천만 원이 증액된 4천637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가율은 21.43%다.
일반회계 세출은 738억 원이 증액된 4천139억 원, 특별회계 세출은 80억 원이 증액된 498억 원으로 편성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쌍자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임을 감안하고 신정부 출범으로 국가 및 지방경제 부흥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액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새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집중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4억 원 △ 수송 및 교통 분야 11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1억 원 △사회복지분야 45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실버주택건립 41억 원, 당항만 둘레길 해상 보도교 설치사업 18억 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36억 원,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8억 원 등이다.
군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64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85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3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