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천645건 42억1천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4.1%인 1억6천600만 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분석된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김원수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