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축하금 기준 완화 목소리
부부라도 같은 날 전입신고 안 하면 지원 불가
1인 가구 전입 시 지원 안 돼 형평성 지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3일
군이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지원하고 있는 전입세대 축하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월 부부가 함께 고성군으전입해온 이 모 씨는 전입 후 3개월이 지나 전입축하금을 신청하기 위해 면사무소에 문의했다.그러나 이 씨는 2월 말 이사 직후전입신고를 했으나 아내가 3월 들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씨는 “이사하면서 알게 된 전입축하금을 받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문의했는데 아내와 같은 날 동시에 전입신고한 것이 아니라서 가족전입축하금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수는 없지만 가족이라는 점과 같은날 전입했다는 점을 증빙 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성의인구증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군은 인구증가시책 중 하나로, 지난해 연말 조례개정을 통해올해 1월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전입세대 축하금은 2인 이상의 가구가 동시 전입신고 후 3개월이 지난 세대에게 차등 지급된다. 2~3인가구는 30만 원, 3인 이상 가구에는70만 원의 축하금이 두 차례로 나뉘어 지원된다.그러나 1인 가구나 고성군에서타 지역으로 전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축하금이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이 지적되기도 했다.또한 가족이 동시에 고성으로 이주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상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라는 점을 증빙하더라도 전입축하금 지원이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당초 조례 제정과지침을 만들 당시 가족이 동시에 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부부 외에도 일부 세대원들도 현재 규정상 동일한 날짜에 전입신고를 한경우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른 날짜에 전입신고한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주는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든 전입세대가 고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고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한편 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2자녀이상을 둔 가구의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또한 올해부터는 출산장려금을증액, 지난해까지는 지원되지 않던첫째아이 출산 시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