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1일건설업자로부터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평호(69) 고성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최 전 군수는 재선거 중이던 2015년 8월과 9월 초순께 건설업체 대표A(54)씨로부터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1천만 원씩 두 번을, 당선 후인2017년 1월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대가로 1천만 원과 휴대전화 1대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 전 군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과 금품 제공자인 A씨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 군수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2015년 10월 치러진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군수는 공천을받기 이전 시점인 2015년 8월께 마을주민 48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최 전 군수는 고성군수 재선거 출마선언 이틀 전인 2015년 8월10일 고향마을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전 고성군수 측근의 정무실장 채용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