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안재효)는 오는 9월 29일까지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당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논벼 재배,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특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 측정 등 기능이 탑재된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부당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는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실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