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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올들어 42건 적발

군내 어린이보호구역 38곳 지정
법규 위반 대부분 안전띠 미착용
군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급 지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9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협을 받고 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이달 중순까지 4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군내에는 공사 중인 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모두 38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 지정돼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번달 중순까지 군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수는 4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단속된 경우 중 대부분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됐으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의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필요시설의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 필요 시 500m 이내로 지정돼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과태료나 벌점은 다른 지역의 2배다.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시속 30㎞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적발은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6%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내에는 노인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민들은 “노인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하기도 하고 특히 최근 노인 교통사고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초고령화사회인 고성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노인들의 사고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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