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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올들어 42건 적발

군내 어린이보호구역 38곳 지정
법규 위반 대부분 안전띠 미착용
군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급 지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9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협을 받고 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이달 중순까지 4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군내에는 공사 중인 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모두 38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 지정돼있
. 고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번달 중순까지 군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수는 4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단속된 경우 중 대부분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됐으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의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필요시설의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 필요 시 500m 이내로 지정돼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과태료나 벌점은 다른 지역의 2배다.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시속 30㎞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적발은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6%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내에는 노인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민들은 “노인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하기도 하고 특히 최근 노인 교통사고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초고령화사회인 고성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노인들의 사고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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