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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모봉과 해교사 부지 맞교환하라

조건미달 시 상리면 무선리 산부지 추가 교환
고성군의회 월례회 열어 6개 사업 보고 받아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9일
고성군의회가 갈모봉산림욕장과 해교사 부지 교환을 놓고 다른 부지의 추가 없이 반드시 맞교
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의원월례회를 열어 갈모봉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한 국․공유림 교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군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날 군은 국유재산인 갈모봉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명품 산림휴양․힐링벨트 조성을 위한 국․공유림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갈모봉산림욕장은 국유림으로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등 14개 필지로 59만2천4㎡이며, 해교사 부지는 공유림으로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등 134필지 158만3천677㎡이다.
해교사 부지 중 산림청에서 검토한 결과 교환 가능한 부지가 86필지 120만3천9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서 6차례에 걸쳐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으며, 산림청에서는 교환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공유림 대신 추가로 교환 가능한 지역의 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군에서는 상리면 무선리 산127-1번지 등 3필지 31.69㏊를 추가로 제출했다.
김상준 의원은 “지역출신들의 국회의원들과도 상의해서 갈모봉산림욕장과 해교사 부지가 꼭 교환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황보길 의장은 “해교사 부지처럼 필요 없는 부지는 교환해도 상관없지만 상리면 부지 같은 경우 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산림청으로 넘어가면 개발이 어렵다”며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산림청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추진을 통해 사업비 15억 원(국비 3억 원, 융자 4억5천만 원, 도비 1억3천500만 원, 군비 3억1천500만 원, 자담 3억 원)을 마암면의 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을석 의원은 “한 사람에게 많은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을 받는 사람이 향후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에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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