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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도시공원에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 등의 안내판이 설치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군민들로 인해 불쾌감을 주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 고성읍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최근 산책길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집 인근 공원을 산책하던 중 주인과 함께 걷던 개가 배변을 하는데도 주인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것이다. 이후 개의 배설은 공원의 관리직원이 치워야 했다. 마침 이씨 근처에 있던 공원 관리직원은 최근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자주 발견되지만 공원 내에 CCTV가 설치돼있지도 않고 과태료 처분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쉽지 않아 본인이 치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도시공원 산책로 곳곳에 동물의 배설물이 발견되면서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읍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시민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김 모 씨는 “자신에게는 마냥 귀엽고 예쁜 반려동물일지 몰라도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수 있다”면서 “목줄 없이 산책 다니는 개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무섭다며 피하기 바빠 산책시간이 공포로 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모 씨는 “쾌적한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며 걷고 싶은 생각에 집 근처 공원을 찾았지만 동물들의 배설물로 위생상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동물들이 많은 곳은 일부러 피하게 된다”며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하며 어길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군내에서 도시공원이 조성돼있는 곳은 남산공원과 수남리 백세공원, 송학고분군 일대의 역사공원 등 읍 지역 3곳, 상리연꽃공원, 회화 다례공원, 회화 양지공원과 오는 7월경 완공 예정인 대가농어촌테마공원 등 모두 7곳이다.
도시공원에는 반려동물의 출입금지 조항은 없으나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그러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안내판 설치, 계도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고 녹지면적의 확대로 공원이 많아지면서 동물들의 산책을 위해 공원을 찾는 군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와 비례해 배설물이나 큰 동물, 사나운 동물들을 목줄이 없이 산책하면서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에서도 목줄이나 배변봉투 없이 공원에 반려동물 동반을 금지해줄 것은 물론 배설물을 방치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홍보, 계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군민들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동물주인들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