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이 보류됐다.고성군의회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고성군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참석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했다고 밝혔다.고성군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와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새해해맞이행사,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행사 등에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또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성군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군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