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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즉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스승의날 등 가정의 화목과 어버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달이다. 또한 신록의 계절로서 농촌에는 본격적인 농번기로 보리수확 모 이앙 등으로 분주한 시기이도 하다. 요즘은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가정이 많고 나홀로 가정이 많다.
자녀된 도리로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늦추어져 부모님을 모시거나 일정 생활비를 매월 지원해드리는 것이 녹록치 않다. 부모님 역시 자녀 뒷바라지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나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소홀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는다.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생명표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82.1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업에서 은퇴하고도 20년 더 산다는 의미이다.
서구유럽은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급진전하며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노인 빈곤, 질병 등 큰 고통이 뒤따른다.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한다. 이미 농촌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현재 베이버부머(1955년부터 1960년까지 태어난 세대)는 약 700여만 명으로 대량 은퇴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은퇴자의 복지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각종 연금제도 등이 노후대비 보완적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연금제도는 봉급생활자나 도시근로자가 농어업인보다는 잘 되어 있다. 이러한 농업인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농업경영에서 은퇴 준비 중인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권해드린다면 좋은 효도 선물이 될 것이다. 농지연금제도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농지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여건도 개선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새로 출시한 전후 후박형 농지연금은 가입 직후 10년 동안 일반종신형 상품보다 약 20%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농지를 젊은 2030세대 창업 농업인에게 임대차 했을 경우, 임대료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젊은 창업 농업인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상호 상생하는 이점이 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일종이다. 해당 자격은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 농지(전・답・과수원)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지급방식은 종신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055-670-7014~7015)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