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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
ⓒ (주)고성신문사 |
| 고성군은 지난해 이월예산 525억 원, 불용예산 699억 원 등 총 1천224억 원의 예산을 주요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고성군의회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덕해)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4천873억8천만 원에 대해 수납액은 5천72억9천만 원, 지출액은 3천649억5천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인 1천423억3천만 원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했다고 밝혔다.
박덕해 위원장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 원으로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차례에 걸쳐 도 추경과 연계, 조기 재정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경편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기준 557억 원, 특별회계포함 869억 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추경편성을 통한 군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고 불필요 사업의 엄격한 제한, 군의회,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을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잘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해에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이월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이월한 사례, 사업예측 착오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이 과다한 사례 사업 준비부족 등으로 성과 없이 지체되는 사례 등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성군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총 18개 사업에 20억6천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태풍차바 피해복구비, 한해대책사업 등에 6억5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회는 이밖에도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22개 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