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재활용해 성토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고성군에서 제동을 걸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내 모 업체에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28.184㎡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에 화력발전소애서 나온 석탄재(회)를 이용해 성토재로 사용하겠다며 고성군에 폐기물처리(재활용) 허가 신고를 했다.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석탄재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현행 법상 석탄재는 75%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 업체는 석탄재를 흙과 섞어 사용한다는 계획이였다. 이 업체는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재 약 13만㎡를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업체가 이같은 석탄재를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약 22억 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역주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군은 석탄재 사용량이 너무 많고 성토할 곳이 주변 농지보다 불과 10여m밖에 안 떨어진 높은 곳에 위치해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들은 고성군의 경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류면~마암면 구간 일부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성토재로 재활용하려 하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고성군의 반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고성군 담당부서의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였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은 "현행법으로는 석탄재를 재활용할 수 있다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이익이 더 우선돼야 한다.
이번 고성군으 결정은 매우 잘한 것이다"고 말했다.지난해 전북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에 충남 보령화력에서 나온 석탄재를 준설토로 재사용하려 했으나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사용되지 않는 등 석탄재의 환경유해성 여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