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상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군은 고성군민상의 품격과 위상,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 1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성군민상은 그간 해마다 5명 가량을 시상하면서 상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오던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사회개발 부문, 농림수산진흥 부문, 문화체육 부문 각 1명, 애향 부문 2명 이내 등 부문별로 나눠 시상해온 군민상을 부문 구분 없이 시상하고, 회당 2인 이내로 시상자를 규정한다.
또한 ‘고성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그 목적을 고성군민상 제정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개정했다. 군민의 날 행사 시 연 1회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하고, 상패로 시상한다는 등의 구체적 시상 방안에 대해 담고 있다.
수상자의 자격요건도 현행 조례보다 강화됐다. ‘등록기준지를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5년 이상 고성군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조례항목은 ‘만 65세 이상(단,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두지 않음)인 사람 중에서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 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사망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게도 수상자격을 부여하고 그 유족이 대리수상하도록 수상자의 자격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후보자 추천요건도 ‘관계기관·단체장, 읍면장, 군민 또는 재외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은 ‘관계기관·단체장, 읍면장, 개인(단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군민일 경우 50인 이상, 재외 군민인 경우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으로 변경됐다. 현행 ‘군민상심의위원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추천 가능’ 항목은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고성군민상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현행 조례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곧 고성군민상의 품격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지적돼온 상의 남발과 공정성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상의 품격과 권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역사회개발 부문, 문화체육 부문, 애향 부문 등 3개 분야에 총 5명의 후보자가 추천돼 심사했으나 전체 심사위원 14명 중 출석위원 3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해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고성군민상은 지난 1984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44명이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