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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개인 땅이 마을 진입도로에 일부 편입돼 새로 집을 짓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읍 신월리 504번지 곡용마을 꽃드랑개에 사는 김 주연 씨는 몇 년전 구입해 둔 자신 소유의 땅이 마을진입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고성군에 부지환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15년도에 178.2㎡의 이 땅을 구입해 지난해 6월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해 보니 3m 진입도로에 자신의 소유 땅이 1.5m 가량 46.2㎡가 하천(구거)부지에 편입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고성군에 편입부지를 환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김씨는 공공도로부지로 개인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3년간 토지세 등을 내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매년 상습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현재 거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집을 짓으려 건축허가까지 받아 두고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에 편입된 땅을 사용해야 한다며 자신의 소유땅을 막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씨는 현재 진입도로 우측 1m는 국유지로 돼 있고 이 땅은 일부 주민들이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씨는 현재 국유지 1m 부지를 포장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자신의 소유 하천부지 땅은 돌려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군에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국유지 부지를 제대로 측량도 하지 않은 채 기존 도로에다 그대로 확포장해 버려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탁상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군은 지난해 군수 면담을 통해 김씨와 민원조정 상담을 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군은 김 씨처럼 이러한 개인소유 토지가 마을안길이나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러한 경우 모두 행정이 승소하고 있어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군 도로담당 관계자는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개인소유 땅을 편입하고는 등기부 이전작업을 하지 않아 민원인과 행정소송중인 사례가 몇 건 있다”며 “이같은 민원문제를 풀기에는 고성군 예산 모두를 다 투입해도 모자랄 지경이기 때문에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난감한 사항”이라고 하소연했다.
군은 또 마을주민들이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진입도로를 막을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현재 민원인이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주택을 짓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