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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화물자동차 임시 공영주차장이 개방돼 밤샘주차가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고성읍 일대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고성읍 기월리 95번지 일원(국민체육센터 옆) 5천500㎡부지에 화물자동차 및 버스 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구역으로 지정해 개방했다.
군은 지난 3월 20일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개방 이후 야간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화물자동차연대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계도 기간 동안 시가지 대형차량 야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1차 적발 시에는 계도조치하고 임시주차장 운영에 대해 안내해왔다.
하지만 임시 주차장을 개방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고성읍 시가지 도로 곳곳에는 야간에 불법주차하는 화물자동차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모 씨는 “고성군에서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 곳곳에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며 “이들 차량으로 인해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군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시가지 야간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 개방 이후 30일 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0일부터는 매주 2회 정도 야간 12시 이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모두 다른 시군의 차량으로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공문을 보냈다”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고성군내 화물자동차가 많이 불법 주차를 했지만 지금은 개선돼 다른 시군의 차량만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이며, 동절기(11월부터 2월)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단, 이용시간 외 및 행사 개최 등으로 고성군이 따로 지정하는 기간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