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이 공기업전환 의무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성군은 지방공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일 상하수도의 1일 생산(처리)량이 1만 톤 이상일 경우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해 운영해야 하는 규정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특별회계로 운영해오던 상하수도 사업을 공기업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전환대상임에도 전환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 및 교부세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운영상 차이점은 기존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공기업회계(지방직영기업)로 전환 시 매년 외부전문기관에서 조직, 인력, 재무관리, 영업수지비율, 요금현실화율,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해 전국에 명시되면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또 결산도 자체결산을 통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을 전환 이후에는 자체결산 이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전환절차는 법․제도적인 면에서 법 적용기준 충족여부 검토,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 회계규칙(안) 작성, 급수조례 개정(안)작성, 조례(안) 의회 상정·의결, 각종 예산·회계장부 비치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토지, 건물, 구축물, 비품, 부채 등 자산목록 작성, 원시자산 평가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직전연도의 요금원가계산서 작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연차별 적정요금수준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성군은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지난 3월 지방직영기업 추진계획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자치부에 지방직영기업 전환 컨설팅을 요청했다.이어 지난달 합천군과 금산군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난 2일 고성군의회에 상하수도 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군은 이달 중 상하수도 자산평가 용역발주를 하고 7월까지 전담인력을 확보해 12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8월 중 공기업회계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연말까지 전산시스템 자료입력 및 시험가동을 실시해 내년부터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경남도내에서는 8개 시군에서는 이미 전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