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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고성군의회(의장 하학열) 1차 정례회가 지난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송정현의원과 황대열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25일 본회의에서 이학렬 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조경석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았다.
올 제2회 추경예산은 277억1천860만6천원(13.2%)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56억7천682만원, 특별회계 20억4천100만원이 각각 증액돼 편성됐다.
추경예산의 세입은 지방세가 7억8천2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9천46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242억9천100만원이다.
지방채(경남도 지역개발기금)도 31억 원을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가로 총 예산은 2천379억5천20만7천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고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해 나가 건전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 에위니아의 항구 복구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 26~27일 이틀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 등 상임위원별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가졌다.
고성군의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준호·간사 최을석)를 구성, 상임위별로 제안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오는 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속개해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와 당항포컨트리클럽의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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