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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 고분 발견에도 태양광시설 제재 못해

시굴조사 진행 후
태양광시설 중단
일제강점기 도굴 추정
정밀조사 위한 예산
군비 충당 불가능
도지정문화재 추진
도비 지원 예정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4일
↑↑ 마암면 삼락리에서 민간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중 6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발견된 가운데 이 고분이 마동호 개발공사 당시에도 보고된 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마암면 삼락리에서 6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발견된 가운데 이 지역에 대규모 민간 태양광발전시설이 건립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군의 문화재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 고분은 2002년 마동호개발공사 당
문화재 출토지역으로 보고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분이 발견된 곳은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35번지 일원으로, 현재 부지 8천634㎡에 726㎾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허가 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이 지점에 소가야 고분으로 추정되는 봉분이 발견되면서 군이 시굴 조사한 결과 6세기경 조성된 무덤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업은 중지됐다.
양지 바른 곳을 선호하는 매장지와 풍부한 일조량이 필요한 태양광시설의 특징이 일치하면서 이번 고분의 위치가 겹친 것으로 보인다. 이 고분은 일제강점기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정보는 발굴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봉분이 가라앉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발견 이후 추가 도굴이나 훼손은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이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벌목 작업 중 주민들이 조사를 요청해왔고 현장 조사 결과 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벌목 중 훼손된 점도 없는 상황이어서 즉시 업체에 공문을 발송, 별도로 연락한 후 시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 및 회의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재청 주무관 등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문화재청에서는 고분이 발견된 지역을 보존조치하는 것으로 결정, 군에 전달했으며 군은 고분완충지로 보존해둔 상태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하기까지는 면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지정가치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문화재 지정까지는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발견지역은 사업조성지 전체가 삼락리 산35번지로 한 지번이기 때문에 문화재지역으로 신청하면 다 묶이게 돼 대표에게 지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변에 고분군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분이 1기만 있다 보니 사적지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긴급발굴을 위해서는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비로는 충당할 수 없고, 도지정문화재 지정과 관련 발굴을 신청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발견된 고분이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해도 고분 주변 일부를 제외하고 태양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2002년 이 지역 인근인 마동호 개발공사를 위한 농업용수 지표조사 당시 이 봉분이 발견되면서 시굴조사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확인한 후 공사하라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굴조사를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놓친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삼락리 주민들은 “주민들은 어느 쪽으로든 별 탈 없이 진행되길 원한다”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역사적으로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보존하는 것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고분 주변 일부지역에 석축을 쌓고 있지만 태양광시설 건립을 위해 벌목을 이미 진행한 상태로 고분이 발견돼 농번기를 앞두고 토사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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