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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는 드론전용시험장 부지를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개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는 고성군관리계획 고성드론전용시험장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했다. 이는 고성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 전용시험장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해면 내곡리 1536-1번지 일원 4만4천111㎡은 기존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그동안 의회 본회의가 개의되면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1인당 4분간 자유롭게 발언을 해오던 것을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일반적으로 1인당 5분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고성군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리고자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했다.
또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신청 시 관련 조례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신청서 서식의 기재란에 개인정보 보호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고자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어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동일 권역의 가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영호남 권역의 통합브랜드 창출 및 공동개발 등을 위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에 동의했다.
이밖에도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