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생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쌀값이 폭락했을 경우 군에서는 벼 재배농가에 대해 생산비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군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따른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으로 7억5천만 원을 농가별로 3㏊까지 ㏊당 20만5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내달 중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해마다 벼 재배농가에 대해 생산비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처럼 쌀값이 폭락했을 경우에만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은 확정됐지만 향후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원은 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 개정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고성은 1차 산업 중에서도 농업군으로써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한 것”이라며 “단 문제는 지원규모나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대농도 중요하지만 소농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