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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6천여만 원 받아
19일 구속영장 발부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1일
현직 고성군 공무원이 공사수주업체의 뒤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고성경찰서는 고성군 6급 공무원 A씨(49)를 뇌물
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17일 군이 발주한 당항포관광지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감독을 맡은 후 납품업자 B씨 회사가 특허받은 상수관로 등의 물품을 설계에 반영해 계약을 따내게 해주고 B씨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 외에도 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와 물품, 용역, 수의계약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9개 업체 관계자에게 4천여만 원 등 모두 6천여만 원을 수수, 공여한 혐의다.
고성경찰서는 지난해 8월 25일 A씨의 수뢰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10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고성군청과 휴대전화, 집, 금융계좌 등 6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오후 8시에 열린 A씨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당부분 범죄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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