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인근 양식장과 연안 진주담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성군 당동·외산리·내산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육질 100g 당 115〜245㎍으로 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당동·외산리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100g당 39~43㎍의 기준치 이하 패류독소가 검출된데 이어 5일 만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부산 다대포와 감천 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최초 검출된 패류독소는 진해만까지 확산돼 기준치를 초과한데 이어 통영시와 거제시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당동·내산리·외산리 연안에 대해 진주담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군은 진해만 해역에 패류독소가 발생함에 따라 SMS문자발송을 통해 양식어민과 면사무소에 전파하고 외산리와 당동에 현수막을 게시해 패류독소 발생에 대한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진주담치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굴과 미더덕 등의 패류에 대해서는 양식어민들에게 채취를 삼가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굴, 홍합, 미더덕 등의 양식장이 밀집한 통영에는 패류독소 발생 전 수확이 가능한 양식물을 조기 채취하도록 지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9일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수협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한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수산과학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진주담치 등은 이미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상관없지만 바닷가 바위에서 자연산 진주담치, 굴 등의 패류를 채취해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