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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전용시험장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할 듯

2개 반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읍면 현장 확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4일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의회는 각 읍면을 대상으로 상반기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17년도 상반기 현장확
인 의정활동의 건 등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2반으로 나눠 각 읍면을 대상으로 상반기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반은 박용삼 의원을 반장으로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의원으로 구성해 17일 삼산면과 하일면을 시작으로 18일 하이면과 상리면, 19일 대가면과 영현면, 20일 고성읍에서 현장의정활동을 펼친다.
2반은 최상림 의원을 반장으로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의원으로 구성해 17일 영오면과 개천면, 18일 구만면과 회화면, 19일 마암면과 동해면, 20일 거류면에서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회는 이번 상반기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통해 2016년도 이월사업과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황보길 의장은 “이번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주요사업의 실태파악과 여론수렴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그간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현장 확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현장 안내 등으로 역동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구제역 방역활동 및 선거 준비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고성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해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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