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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 벌금 150만 원 확정 직위 상실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이익제공 약속 등 유죄 인정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군수권한대행 체제
오시환 권한대행 실과사업소장 비상대책회의 가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4일
최평호 군수가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3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군수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당선무효형 선고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최평호 군수는 전임 하학열 군수가 선거 당시 선거벽보에 세금체납과 관련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물러나면서 2015년 10월 하순 열린 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군수로 재임해왔다. 
하지만 최 군수도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정무실장 등 이익 제공 약속, 주민들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최 군수의 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군수는 상고했지만 결국 원심이 확정됐다.
최 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됨에 따라 군정은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최 군수의 잔여임기는 1년 2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조기대선으로 인해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려면 지난 9일 이전까지 확정 판결이 났어야 했기 때문이다. 최 군수의 군수직 상실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허탈한 심정과 함께 군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두 명의 군수가 연달아 군수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해 한 군민으로써 참으로 안타깝다”며 “조선경기 불황과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군수의 역할이 중요한 이 시기에 군정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이날 고성군은 최 군수의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라 오시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오시환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실과사업소장 비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 권한대행은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인구증가 시책 지속 추진, 2017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주요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군수 공백으로 군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권한대행은 읍․면장 영상회의를 열어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을 중심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 서비스 등 지역민과 직결되는 행정 업무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군정 재도약을 위해 지역 민심을 모으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 권한대행은 “우리 군은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시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경상남도 행정국 세정과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12월 26일 제30대 고성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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