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에서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반칙행위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3대 반칙행위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3개 분야로 설 해 적극 단속을 펴고 있다.
생활반칙은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안전비리는 교통 시설물 건설 에너지 해양 등 5개 안전분야에서 안전점검 감리부실과 인허가 입찰유착비리를 단속한다. 선발비리는 부정입학 등 입시비리 수행평가 학점상향 부정채용 취업조건 강매 알선 알바사기 등이다.
서민갈취는 보호비 자릿세 징수나 각종 영업방해행위 물품강매 상습 재물손괴 무전취식을 단속하고 있다. 차로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자도 집중단속된다.교통반칙은 음주운전 난복 보복운전 얌체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저녁 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차 속도제한장치 해제행위를 단속하며 갓길운행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한다.
고성경찰서는 모범운전자회와 학부모회 사회단체와 교통반칙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군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사이버반칙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이다.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체감치안을 저해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고성경찰서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먹튀,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을 3대 사이버반칙을 단속하고 있다.이에 대해 고성경찰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와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3대 사이버반칙행위를 규정하고 5월 17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