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호 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 ,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최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군수는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최 군수는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선고를 받으면서 결국 대법원 상고에 이르게 됐다.
최 군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그 이하의 경우 직이 유지된다.
최평호 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3일로 확정되면서 최 군수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고성군에서는 재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대선 한 달 전인 4월 9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돼야 하지만 최 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이후로 잡혔기 때문이다.
최평호 군수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고성군은 내년 6월 13일 예정인 지방선거까지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체재로 운영된다.
한편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이후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실시되고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 5월 4일과 5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