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장좌리 성호개발의 토석채취 허가연장 여부가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주)성호개발이 군에 동해면 장좌리 산259-1번지 외 2필지 6 6천977㎡에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당시 장좌리 주민들과 동해면발전위원회에서는 ‘장좌리 석산개발 허가연장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고성군청을 방문해 허가연장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기간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성호개발에 우회도로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뒤 4월 10일까지 서류를 보완해 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류제출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은 성호개발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허가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호개발에서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곳은 재해나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기한연장을 무조건 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호개발 관계자는 “고성군에서 보완서류제출을 요구해 현재 우회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의 70%를 매입한 상태로 조만간 고성군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우회도로개설까지는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군에 우회도로를 개설 이후 토석채취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공사중지명령행정처분으로 인해 토석채취를 하지 못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주민들도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려는 만큼 군에서도 허기가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호개발이 군에서 제시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주민들은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여 군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