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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 도로점용 주택 강제 철거 요구

군유지 무단으로 건물 지어 시야 가려
군 시정명령, 주민들 강력히 행정처분해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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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도로확장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한 주민이 건물을 지으면서 민원이 발생해 군에서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려졌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도로부지는 거류면 신용리~화당리 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군이 2014년 신용리 379-1 등 4개 부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거쳐 매입했다. 하지만 군에서 매입한 부지에 주민 A씨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립해 사용하고 있다.
신용리 주민들은 군에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변상금도 부과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A씨가 군유지에 자신의 땅인 것처럼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는데도 군에서는 시정명령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도로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군에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시정조치 명령 이후에도 건물을 더 좋게 짓는 것이 아니냐”면서 “A씨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군에서 강제철거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부과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이행을 하지 않아 상반기 중 행정대처분 계고장을 발송하고 90일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를 위해 A씨 주택을 방문을 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 주택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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