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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미국 연방대법원이 고성군과 자매도시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소녀상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일본계 극우단체인 GAHT(역사의 진실을 요구하 는 세계연합회) 대표 메라 고이치가 현지 교포 단체인 가주한미포럼을 상대로 낸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 상고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7일 최종 각하했다. 이에 따라 글렌데일시의 소녀상은 존치된다.글렌데일시의 소녀상은 지난 2013년 8월 가주한미포럼의 주도로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앞 시립공원에 미국 최초로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7개월 만인 2014년 2월 GAHT는 “글렌데일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미 헌법 위반”이라며 LA연방지방법원에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일본정부까지 나서 소녀상 철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고 의회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3년을 끌어온 소송은 미 연방대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최종 일본의 패배로 끝났다.
가주한미포럼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에서 추진하는 역사인식을 위한 활동에 제동을 걸려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혹독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위안부 여성들을 포함해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과 글렌데일시는 지난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 청소년 교류활동은 물론 이달 초에는 글렌데일시에서 2012년부터 매년 갖는 위안부 기념의 날을 맞아 고성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