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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수협이 올 가을부터 고성해자란 브랜드로 가리비를 홈쇼핑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난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김 진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과 수산물공동브랜드 상표사용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수산조정위원회는 고성수협에서 올가을부터 홈쇼핑을 통해 가리비를 판매할 때 고성군수산물공동브랜드인 ‘고성해자란’을 표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상표사용을 승인했다. 고성수협에서는 지난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가리비를 판매해 유통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고성군이 가리비 주생산지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가리비 양식어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산업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뒀다.수산조정위원회는 고성수협이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고성해자란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산자 의지, 생산품 현황, 품질관리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수산물과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높이는 한편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상표사용을 승인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해 마을어장 재개발 6건, 양식어장 재개발 29건, 양식어장 대체개발 2건 등의 안건도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 사업자 지원은 지난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자 10명 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5명에게 지원키로 했다.
송실용 위원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어장을 이전하는 것은 동의한다”며 “어장을 이전하면서 다른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를 깔끔하게 하도록 군에서 지도․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복 위원은 “양식어장과 정치망어장이 겹치는 경우 평소 사이가 좋을 때에는 재개발 동의를 해주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동의를 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도진 위원장은 “고성수산물공동브랜드인 고성해자란을 만들어 놓고 고성군에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홍보를 통해 고성수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해자란 브랜드를 개발했지만 상표등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등록이 된 이후에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