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창희 진주시장)가 22일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내 백화당에서 제75차 정기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채택했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줬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세제혜택을 수도권 전역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경남의 시장·군수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지역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란 규정을 ‘수도권은 제외한다’로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 도내 시장군수들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경제구조 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 규정을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자연공원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설치 근거가 없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푸드트럭 설치를 허용해 줄 것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확대 지원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