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상고 결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 사이에서 재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난 13일 대법원 판결이 났다면 4월 12일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긴 상태이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고성군수 재선거를 치르려면 4월 9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야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판결을 결정하기 6일에서 10일 이내에 사전 공지를 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4월 초 최평호 군수 상고기일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럴 경우 4월 8일과 9일이 토․일요일이기 때문에 4월 7일 최종 판결문이 나올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대다수 군민들과 출향인들은 고성군수 재선거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다. 최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이나 장기개발사업 등이 차질을 빚거나 재수정될 것을 우려하는 군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최 군수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만약 군수직을 상실하더라도 부군수 대행체제 속에 내년 6월 13일에 군수 선거를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주민 박 모 씨는 “대법원에서 최 군수의 상고를 받아 들여 다시 군수선거를 안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모 씨는 “고성군수 선거를 3번이나 하는 것은 지역민심을 흐트리고 많은 군비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군수를 뽑았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최평호 군수 측근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 13일 판결도 예상했으나 기한이 넘어가 정확한 결정일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최 군수는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선고를 받으면서 결국 대법원 상고에 이르게 됐다. 최 군수는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최 군수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재심에서 무혐의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대법원에서는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성군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어떠한 결정이 날 것인지를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