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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법령준수 집중단속

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등 점검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9일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하갑문)은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10 25일까지 법령준수 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청소, 경비, 전기보수 등 시설관리업종의 경우 대다수 사업체가 영세성을 띄고 있어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을 시행한다고 노동지청 관계자는 밝혔다.


 


외형상으로는 용역(도급)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의 소지를 안고 있는지의 여부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위반 사례 등 부당 노동행위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 점검 항목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지도점검·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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