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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재가요양기관 난립 밥그릇 싸움 ‘점입가경’

군내 재가장기요양기관 14곳, 2015년 이후에만 7곳 인증
요양보호사 마구잡이 배출, 대상자 빼가기도 빈번
마산 사천 소재 기관서도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 질 하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4일
노인돌봄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난립에 따른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군내
인돌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총 14곳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15년에만 4곳, 지난해 3곳이 인증을 받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도 마구잡이로 배출되는 것은 물론 대상자를 빼가는 밥그릇 싸움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서비스 제공의 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취급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법적 조건만 갖추면 신고수리하지 않을 수 없고, 군이 이들 기관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 개인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라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기관 개소가 가능하고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 특별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군내 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기관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등록제로 운영돼 신고만 한다면 너나 없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 요양보호사는 넘쳐나고 신규대상자들은 한계가 있으니 기관 운영도 힘든 데다 요양보호사들의 수입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성군내 재가장기요양급여 대상자들을 군내 기관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파견만 가능하다면 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든 상관없어 전국구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마산이나 사천, 삼천포 소재 기관에서 고성까지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급여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서비스 신청자로 허위로 등록해 서비스 제공 없이 회원만 늘리는 경우는 물론 보호사들이 기관을 이동하면서 대상자에게 이를 예고해 등록기관을 바꾸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일부 센터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빼가는 일까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의 보조를 주업무로 하다 보니 일부이긴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처럼 취급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마저 있는 상황”이라며 “센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시급 등 급여조건이 더 좋은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가기관이 신고등록제로 운영되면서 소규모 영세시설의 난립과 서비스 질의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 재가기관 설립을 지정제로 변경하고 향후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과 행정처분내용은 물론 기관운영계획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등록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퇴출 기준도 강화할 전망이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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