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에서 전기울타 등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을 위해 국비와 도비 등 총2천7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 또는 철선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농가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시 총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8일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설치지역 및 주소, 거주지가 고성군이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지원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설치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가 우선 시설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사업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비용 문제로 농작물 피해를 매년 입으면서도 방지시설을 마련치 못했던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다수 피해 농민들이 이번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부담 40%가 농민들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해 사업이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