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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위기 지방분권 개헌 요구

고성군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0일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
할 것을 요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고성군의회는 11명의 의원을 대표해 김상준 의원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채택했다.
고성군의회는 중앙의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하고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지만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역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돼 주민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 2의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해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이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덕해 의원을 대표로 유영옥, 이수열, 최삼식 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기로 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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