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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선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

지 위반행위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 70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대상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속하고, 상습 · 조직적인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농관원 고성출장소 관계자는 “판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하고, 구입할 때는 이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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