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 받은 최평호 군수의 상고심에 군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평호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최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군수는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최 군수는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선고를 받으면서 결국 대법원 상고에 이르게 됐다.
최 군수는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최 군수가 무혐의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돼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재선거 또한 오는 13일까지 선고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2일 열리는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최 군수 측은 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재선임을 통해 보완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13일 이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때 군수 재선거도 실시된다.
그러나 이도 대통령선거 30일 이전인 4월 9일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된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 최 군수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되면 고성군은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내년 6월 13일 예정인 지방선거일까지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체재로 운영된다.
최평호 군수 측근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보완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13일 이전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대한 빨리 판결이 나온다하더라도 3월 말경이며, 늦어진다면 4월이나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이나 장기개발사업 등이 차질을 빚거나 재수정될 것을 우려하는 군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최 군수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군수직을 상실하더라도 부군수대행체제 속에 내년 6월 13일에 군수 선거를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주민 박 모 씨는 “대법원에서 최 군수의 상고를 받아 들여 다시 군수선거를 안치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 모 씨는 “고성군수 선거를 3번이나 하는 것은 지역민심을 흐트리고 많은 군비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때 군수를 뽑았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