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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면발전협의회가 배둔 주변 축사 신축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 지역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에만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내주는 축사허가의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회화면발전협의회(회장 백충실)는 지난달 28일 회화면무소 임시청사 2층 회의실에서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원과 김차규 회화면장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둔주변 축사 신축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회화면발전협의회는 회화면소재지 주변에 축사가 너무 밀집되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백충실 회화면발전협의회장은 “지난달 24일 기준 배둔리에는 1천103가구에 2천367명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 3개 학교가 있다”면서 “배둔주민들은 구만면의 음식쓰레기처리업체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해 배둔과 삼덕리 치명마을 사이에 축사가 5곳이나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우려해 지난해 회화면발전협의회와 이장들이 고성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환경과에서는 군면적의 69%가 가축제한지역에 묶여있고 가축제한 강화 시 축산농가의 위축 및 정부의 규제개혁에 위배돼 주민고통을 저감하기 위해 축사현대화사업 및 악취저감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회신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현재 관계 법률상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주민들은 축사로 인해 주변 지가 하락과 악취로 인한 고통이 지속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치명마을 강철순 이장은 “사람이 있어야 법도 있다. 논의 한 복판에 축사를 건립하면 주변 농지는 다 죽는다. 축사 바로 옆에는 식물원도 있는데 악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가림막이나 나무식재 등을 통해 악취피해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고성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현재 주거지역으로부터 소는 200m, 돼지는 500m로 되어 있는 제한 거리를 소는 500m, 돼지는 1㎞로 확대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다른 주민은 “녹명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발생되면서 주민은 물론 인근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인근 지역에 축사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허가가 난 축사에 대해서는 최신식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당장 축사를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치명마을주민은 “축사가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이 마을로 유입되지 않고 농경지의 양쪽으로 축사가 들어서 비가 내리면 배수가 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축사허가를 내줄 때에는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일훈 고성포럼 회장은 “배둔 인근에 축사가 집단으로 건립되면서 향후 회화면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정 자체가 맞지 않다.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해 축사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군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회화면발전협의회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성군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