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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동해면 장좌리 주민들이 성호개발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주)성호개발은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259-1번지 외 2필지 6만6천 977㎡에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을 군에 신청했다.
이에 앞서 성호개발은 2009년 3월 2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었던 토석채취허가 기한을 연장해 2017년 2월 28일까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초 장좌토석채취허가 사항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조건 등이 포함됐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 9월 1일 고성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호개발에서는 고성군을 상대로 3건의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2016년 9월 28일 대법원의 기각 확정판결로 고성군이 최종 승소해 현재까지도 공사중지명령 처분 중이다. 성호개발은 오는 28일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으로 허가기간 내 허가수량을 채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해 2년간 기한연장을 고성군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장좌리 주민들과 동해면발전위원회, 영양천씨고성군종친회에서는 ‘장좌리 석산개발 허가연장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지난 23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허가연장 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토석채취허가가 법 절차 상 마을도로 사용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부로 허가가 나면서 10년간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려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회도로 개설이나 마을도로 사용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연장된다면 주민들의 고통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호개발은 허가기간 8년 동안 우회도로를 개설해 공사를 시행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소송, 고성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주민들을 강박해 왔다”면서 “우회도로 개설 의사가 있었다면 허가 기간 내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성군이 위법한 절차로 발부한 장좌리 석산개발허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고성군은 긴 행정소송 끝에 승소한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잘못을 재차 범하는 일인 없어야 한다”고 허가기간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고성군에 전했다.
군 관계자는 “성호개발에서 새로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고성군에 허가연장 신청을 해왔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