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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6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검찰 진술 및 인터뷰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핵심 증거였던 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준표 지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경남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즐풍목우(櫛風沐雨)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 왔다”며 “하지만 ‘성완종 메모’라는 황당한 사건에 연루돼 1년 10개월 간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았다”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무죄판결이 항소심 법정에서 이루어져 누명을 벗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이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돼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는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19대 대선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