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파견 사업의 예산이 턱없이 적어 강사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결혼이민여성을 원어민강사로 양성 는 경남도 프로그램이 제한되면서 희망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군내 5개 지역아동센터에 영어 강사와 중국어 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도비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총 예산 840만 원으로, 이 금액이 모두 강사비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강사 1명당 월 5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예산 부족으로 교통비 등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받게 되는 강사비는 이보다 훨씬 적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다 군내 지역아동센터 5군데에 강사로 출강하게 되니 시간당 3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받게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있으니 교통비나 보험료, 교구 및 교재비 등은 이 강사비에 포함돼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내에 여성결혼이민자 중 원어민 보조강사로 양성된 인력은 6명인데 이들이 강의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페이가 너무 적으니 경력을 쌓아서 학원 등에 취업하고 있다”며 “지금도 영어권 1~2명, 중국 출신 5명 등이 원어민 강사 양성수업을 원하지만 도에서는 원어민강사 양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는 희망자 중 대상을 선정, 대학에 의뢰해 일정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양성 인력은 많고 일자리는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대상자들의 항의가 반복되면서 지난 3년간 원어민강사 양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군내 원어민 강사 6명 중 중국어강사 1명은 관광통역사, 또 다른 중국어 강사는 인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중국어 강사 1명과 영어강사 1명이 지역아동센터에 출강하게 된다.
다문화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원어민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인원이 대기 중인 데다 고성군내에는 베트남어권 출신이 많아 베트남어 강사 추가 양성을 계속해 도에 요청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이 더 이상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수입만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여성들의 자기계발과 전문적인 능력,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서도 원어민강사 양성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요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업 확대가 쉽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