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근로자들의 지난해 체불임금액이 2015년에 비해 무려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사업장 파산 등으로 일자리 잃게 될 경우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는 체당금 규모는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하 거통고 조선하청대책위)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 지역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노동자는 모두 1만3천1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5천331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다.또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모두 581억 원으로 2015년(218억)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1인당 체불임금액은 444만원이었다.이들 체불임금 신고 노동자 대부분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은 식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 신고 급증에 따라 체당금 규모와 체당금을 받는 노동자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통영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 수는 6천510명으로 2015년 2천85명과 비교해 약 3.1배 증가했으며 접수된 체당금 신청액은 총 296억 원으로 2015년 86억 원과 비교해 약 3.4배 증가했다.
또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는 5천477명으로 전년보다 2.8배로 늘었다.
거통고 조선하청대책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을 총액을 합산해 봤다. 그 결과 신고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4천286억 원으로 2015년 1조2천992억과 비교하면 약 10% 가까이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했으나 그 폭은 10~20% 정도인 반면, 경남은 약 48% 증가해 경북(6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체불임금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액이 2.7배(270%) 증가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며 “또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13% 증가), 전남(32% 증가)과 비교해도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하루라도 체당금 지급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