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으로 인해 예찰지역(10㎞ 내) 가금류 이동금지조치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양계농가의 속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마암면 두호리 한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해당 오리농가를 비롯해 인근 농장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및 매몰처리하고 예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군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양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예찰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가축방역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이동제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AI 여파로 인해 육계를 사육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당장 병아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육계농장 관계자는 “지난해 AI 발생 이전부터 병아리를 입식하려고 했지만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닭을 사육하지 못한 피해도 막심하지만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당장 병아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당분간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발생해 살처분한 농가는 피해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지만 다른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동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군 관계자는 “AI 발생 이후 양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동제한조치를 조속히 해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주 중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동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향후 소득안정자금지원이 확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예찰지역 내에는 543농가에서 54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1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18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