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요금 정책방향에 따라 이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군은 그동안 군민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 인상을 최소한으로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과 만성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군의 상하수도의 요금을 인상한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향후 3년간 상수도는 연평균 11.5%, 하수도는 연평균 30%가 인상된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13㎜ 기준 현행 ㎥당 420원에서 2월부터 470원, 2018년 520원, 2019년 5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 요율표에 따라 가정에서 21~30㎥의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현재 ㎥당 1천30원을 내던 요금이 2월부터는 1천150원, 2018년 1천270원, 2019년 1천39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요금은 현재 ㎥당 180원에서 2월부터 225원, 2018년 290원, 2019년 370원으로 오른다.앞서 군은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해 고성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7%로 낮아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고 정부의 신규사업 선정이나 국비지원은 물론 매년 수도사업운영 평가 시 요금 현실화율이 반영돼 패널티를 적용받게 될 처지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기준 상수도특별회계분석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43억100만 원)이 전체수입(165억200만 원)의 26.1%에 불과해 군은 세출예산 대부분을 국비, 군비 등 보조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