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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요금 정책방향에 따라 이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군은 그동안 군민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과 만성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군의 상하수도의 요금을 인상한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향후 3년간 상수도는 연평균 11.5%, 하수도는 연평균 30%가 인상된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13㎜ 기준 현행 ㎥당 420원에서 2월부터 470원, 2018년 520원, 2019년 5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 요율표에 따라 가정에서 21~30㎥의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현재 ㎥당 1천30원을 내던 요금이 2월부터는 1천150원, 2018년 1천270원, 2019년 1천39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요금은 현재 ㎥당 180원에서 2월부터 225원, 2018년 290원, 2019년 370원으로 오른다.앞서 군은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해 고성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7%로 낮아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고 정부의 신규사업 선정이나 국비지원은 물론 매년 수도사업운영 평가 시 요금 현실화율이 반영돼 패널티를 적용받게 될 처지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기준 상수도특별회계분석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43억100만 원)이 전체수입(165억200만 원)의 26.1%에 불과해 군은 세출예산 대부분을 국비, 군비 등 보조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